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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실패가 아닌,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이란?

  • 지급 불능 상태
  • 모든 채무 면책
  • 변제 책임 소멸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빚)는 성실하나 불운하여 발생한 채무여야 하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과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 파산 절차

  • 01 개인 파산 신청
  • 02 예납 명령
  • 03 심문 기일
  • 04 파산 선고
  • 05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 06 채권 신고 · 조사,
    채권자 집회
  • 07 파산 절차 진행
  • 08 환가 및 배당 또는
    파산 절차 폐지
  • 09 이의 신청 기간
  • 10 면책 결정

자주 하는 질문

q

개인 파산을 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소멸됩니다.

q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다면 환가 후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동시폐지’로 간소화됩니다.

q

직장이 있으면 파산을 못 하나요?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지급불능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파산하면 평생 기록이 남나요?

면책 후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영구적인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입니다.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